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개념1) 명예훼손죄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